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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이후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등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알리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를 두어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계약갱신 여부의 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