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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강구 및 추진 등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강구 및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실태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시책의 강구 및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