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유모차(乳母車)’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를 표현하는 한자말로써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으며,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 표현임.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여 유아(幼兒)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