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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산업 간 융합과 연결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0조의2(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