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조합활동이 본래 제정취지를 충족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부실 조합의 설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보호 및 재활용품의 사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현재 조합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합등에 대한 경영 및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의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기준, 통보 절차 및 인가 거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1조).
다. 조합의 서류 비치 조항을 삭제하고 조합 및 조합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경영의 공개와 경영 공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44조 삭제,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함(안 제8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경영 지원)
제9조의3(교육훈련 지원)
제21조(설립인가 등)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제48조의2(운영의 공개)
제48조의3(경영공시)
제64조(준용 규정)
제68조(준용 규정)
제76조(준용 규정)
제79조(준용 규정)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