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단체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및 선거인명부확정일을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도록 하되,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탁단체가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선거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단체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2019. 3. 13. 실시된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거에서 조합원의 자격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를 조기에 작성하여 공개되도록 하고,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을 통하여 오류가 시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9일부터 작성하던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전 30일부터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나.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중앙회 또는 관할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 또는 관할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에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위탁단체의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위탁단체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단체에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함(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불복신청과 결정)
제16조의3(명부누락자의 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