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9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이나 「공직선거법」은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용제한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선고유예제도가 범정이 경미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