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을 양수하는 양수인 및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는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며, 이 경우 종전의 관광사업자에게 부과된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및 시설·운영 개선명령의 효과가 승계됨.
그런데 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행정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수인등이 관광사업을 양수 또는 합병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