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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승계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혼중개업을 승계할 당시 종전의 결혼중개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양수한 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러 숨기는 경우 양수한 자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