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양수인, 상속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는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며, 이 경우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된 등록취소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그런데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수인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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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