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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소득자의 부재, 질병, 방임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 등이 발생한 가구를 보다 명확하게 발굴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구구성원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