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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범용(凡庸) 설계, 즉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편의시설의 설치로 제한되어 있고,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 시기, 관련 법정 계획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 및 웹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종합계획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2조의3(국가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