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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위반행위로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에 따른 횡령과 배임의 죄가 공익침해행위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과 배임 행위와 관련된 공익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자는 현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신고자의 보호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현행법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위한 법정형이 다른 법률들보다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에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별표 제285호).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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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