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치료 환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지역에 몰려 있어 직장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보건소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31 · 지역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