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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산과 사산 역시 임신·출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임신 확인의 기준을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로 정하고 있어, 난관이나 난소 등 자궁 외에 임신낭이 있는 “자궁외 임신”의 경우 임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규정의 취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낭이 자궁 외에 있다는 이유로 자궁외 임신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부가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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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