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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경찰장비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