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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경정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정년을 규정하고 있음. 계급정년 제도는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인 신분 보장과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경정의 경우 직급구조 개선에 따라 젊은 경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조직 전반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안정적인 여건 아래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정급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