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6세 미만 유아를 여객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외버스, 택시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2021년 4월 24일까지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6세 미만의 유아가 견학, 소풍 등 일시적인 야외활동으로 전세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에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 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및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