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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났고,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는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