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학교 안 청소년은 「학교급식법」을 통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도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자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