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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등의 규정이 요건에 적합한지를 증명·평가하는 제도로서, “문화상품 품질인증”의 경우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이 상실됨.
또한 문화상품 인증제도는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었음.
이에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유통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