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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 또는 소집일로부터 2∼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사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영을 유인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