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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이용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이에,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하는 의무를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이용관계에 맞는 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보험등의 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