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가 대학 발전계획, 교육과정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용과 대학 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사 업무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는 대학평의원회에 보고를 생략하거나 변동 이후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으로 이러한 학교의 행태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가 신설,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민주주의 확립과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