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킴.
현행법상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자격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처벌수위가 약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 예방, 아이돌보미 인성 함양 등 필수적인 내용은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함으로써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9호, 제10조제2항 및 제32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10조(보수교육)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