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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3조는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서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헌법 제6조에 따른 조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남북간 합의서가 구속력 있게 이행되기 위하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이에 공포된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