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불법 선거운동 행위로 고발·수사의뢰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가 595건에 달하며,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402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이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선거운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여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운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위탁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및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허용함(안 제24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나.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이외에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의 수량·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라. 관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전원 또는 2인 이상을 초청하여 사회자의 주관하에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토론회(이하 “합동토론회”라 한다)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30조의4제1항 신설).
마. 관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합동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불참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의4제2항·제3항 및 제68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3(현수막)
제30조의4(관할위원회 주관 합동토론회)
제57조(적용 제외)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65조의2(방송 등 부정이용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78조(선거관리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