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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12인 ·
법무부는 2015년 10월부터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여 오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하의 제한기간 내에만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됨.
그런데,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6개월의 기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0일 이하의 체류기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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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