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소위 인플루언서들이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의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시 판매자가 제조 자격을 갖추었는지, 직접 제조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소비자가 판명하기 어렵고, 관련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한 유명 판매자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위생문제가 불거지자 제조업체는 따로 있고 마케팅과 판매만 맡았을 뿐이라고 대응하여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음.
현행은 통신판매업자가 쇼핑몰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게 되어 있음.
이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할부처 또는 지자체에 신고·등록·허가·인가 등(이하 “신고등”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할 경우 해당 신고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