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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하는 기관임.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의 말 한마디에 수사여부가 결정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벗어난 행태가 빈번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정권의 시녀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고 정의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도록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과 같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나 수사관계자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 2).
현행
개정안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