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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브라질 국립박물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건물이 전소되고 생물학·고고학·지질학 관련 2,000만점에 달하는 유물들이 소실·훼손됨에 따라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화재 및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물은 화재 또는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경우 해당 유물을 복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대다수의 보유 유물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물이 많으므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물 등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화재 및 재난의 방지를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화재 및 재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물을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