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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장애인 영화관람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1년 동안 1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비율은 약 65%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영화 관람비율은 약 25%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대피요령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한국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도울 수 있도록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비 및 기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40조의2(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