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중심 임금체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업무의 내용과 숙련보다는 연령 및 근속연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임금체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동종 유사업무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법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와 함께 개별 기업 또는 개별 근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직무와 숙련에 따른 임금 정보도 매우 부족한 상황임.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직종별 임금정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분류 수준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보험과 국세정보 등 행정자료에서는 직무 관련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의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증명서 발급 시 담당직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평소 근로자의 직무에 관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종 또는 유사업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때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사용증명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