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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으면 영원히 임용이 제한되고,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됨.
하지만 현행법상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에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