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보통신제품의 접근·이용 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일부 두고 있으나 무인화기기의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접근·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 무인화기기를 설치하고, 음성·점자 안내 및 화면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치·운용하며, 무인화기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