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능보험 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인증기관에 구매 및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제14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