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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일명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상 기후 등으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선지급금이 농업인의 부채로 남을 우려가 있음.
이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