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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전방위에 걸친 위협요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함.
한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사회화를 통해 해소 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절박함.
이에 영유아를 보육 중인 가정에서 요망하는 자녀 발병(發病) 시 긴급히 요구한 반차·연차와 병가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보육의 가계 짐을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를 보장하여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