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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은 국민의 권리 중 가장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인간존엄의 가장 기본은 생명권부터 출발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의 함양은 국가교육의 기본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습윤리만을 명시하였을 뿐 삶과 죽음 등 생명에 대한 윤리교육을 위한 시책마련의무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학교교육과정 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우리나라는 13년간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2005년~2017년, OECD통계발표연도 기준),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2007년~2016년, 2018청소년통계 기준)가 자살을 기록하고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자기결정권 관련 논의와 정책시행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한 점 등 생명존중에 대한 윤리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생명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마련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명윤리교육을 위한 시책마련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생명윤리의식 함양)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