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
현행1.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 기록(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량을 거짓 보고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수역에서의 조업, 금어기 중의 조업 및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4.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어선의 표시, 표지 및 등록된 내용을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7. 승선 검색과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8. 국제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행위
9. 국제수산기구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10. 옵서버의 이동, 승선ㆍ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거나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안1. 독극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면허,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에 또는 연안국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양륙·전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3.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4. 선박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선박위치추적장치를 조작·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5.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어업허가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