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범위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으로만 한정하며, 광범위한 공익사업의 지정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실정임.
또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실질화함(안 제24조).
나.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적이고·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함(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삭제).
라.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마.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바. 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여 근로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71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29조의6(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제29조의7(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