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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총액 및 해당 시·도 지방소비세액 일정액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은 47%)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군 조정교부금 중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50%는 해당 시·군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20%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30%는 재정사정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분기준은 조정교부금의 당초 취지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광역시세·도세 등의 30%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충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인구 30%, 징수실적 20%, 재정사정 50% 기준으로 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