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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일반 수용자들 및 피고인들과 법적 지위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 등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인 교도소 유치는 인권침해”라며, 이러한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