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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등 다양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가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규정과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가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를 두고, 국민 여가 활성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의2(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
제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제16조의2(여가친화기업 인증)
제1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