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행정부·입법부와 결탁하여 재판거래·입법거래 등의 행위를 하거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였음. 그러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있는 판사가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을 하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등, 현행 등록거부 제도가 변호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수임제한, 징계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들 역시, 그 제재정도가 약하거나 법정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이후에 변호사로 다시 등록하여 개업을 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판과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소위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 제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되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제척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파면의 제척기간과 같게 함(안 제5조).
나.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에 근거한 등록거부 기준을 “현저히 부적당”에서 “부적당”으로 완화하며 등록거부 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안 제8조).
다.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의 추천 대상은 판사·검사에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자로 변경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위원 추천 권한을 축소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사장에게 법학 교수인 위원 1인의 추천 권한을 부여함(안 제10조).
라.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친족 사건에 대한 수임 예외를 삭제하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바. 공무원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함(안 제31조제4항).
사.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수령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함(안 제33조의2).
아.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안 제36조).
자. 윤리협의회 위원 중 판사인 위원의 필요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89조의2).
차.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범위를 퇴직 전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고 기재사항에 사건별 수임액 등을 포함함(안 제89조의4).
카. 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안 제89조의9 및 제112조).
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파.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91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거부)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3(면담기록의 작성·보관)
제31조(수임제한)
제33조의2(변호사의 보수)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제90조의2(징계기준 마련)
제91조의2(징계대상)
제112조(벌칙)
제113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