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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쏘카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카셰어링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앱에 등록한 성인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업체에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에 취약한 10대들이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려 차량을 대여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카셰어링 아이디 대여를 통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및 제91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