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촌 지역 및 지방소도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 상실 및 지방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군(郡) 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현실임.
이에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의 자립기만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자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5조의2(특례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