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출산 연령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 출생한 미숙아는 약 23,830명으로 지난 10년 새 약 22%가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이후의 추적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숙아등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하여, 그 성장 과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미숙아등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경향을 파악하여 치료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제21조(경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