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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풍등 및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발생은 최근 3년간 3건으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최근 건조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10월 고양시 덕양구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고양 화재사건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