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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과 그 개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는 명시적으로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아 의견수렴절차로서의 기본계획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개선 방향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공청회의 내용을 전기요금 공급약관의 인가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6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